김관진 후보자, '무력도발 대응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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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후보자, '무력도발 대응 지침' 마련해야
  • 석희열 기자·윤용 기자
  • 승인 2010.1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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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치 후 보고' 가능... 일선 부대장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자위권 보장

▲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도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일선 부대가 즉각적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위권을 주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윤용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 군의 무력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장관 훈령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칭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장관 훈련으로 만들어 일선 부대에 내려보내 북한의 무력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일선 부대장에서 즉각적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선 조치 후 보고'가 가능하다.

다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자위권으로 볼 수 없는 군사행동의 경우는 사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간적으로 적의 공격 원점을 벗어난 반격은 확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적으로 즉각 대응이 아니고, 적의 공격이 끝난 뒤 우리 군이 공격을 할 경우도 자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내용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 군은 심심하면 공격을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일선 부대가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윤용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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