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24시간 학원교습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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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24시간 학원교습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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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날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으로 무모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혜연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현 정부 흐름에 맞게 규제를 푼 것'이라지만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며 "그렇다면 교육위는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철학과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은 도외시하고 '규제완화'라는 시장만능주의에 초점을 겨냥한 것이냐, '1% 부자내각'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한국교총마저도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며 "교육위의 이번 조례안은 의원 개개인의 한 줌의 권력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현실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4시간 학원교습은 교육 양극화를 심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밤까지 학원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영어몰입교육' '자율형사립고' 등 현 정부의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들썩하며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마당에 교육위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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