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의원, 중앙가축방역청 신설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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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의원, 중앙가축방역청 신설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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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일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축방역을 전담하는 중앙가축방역청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방역관리하기 위한 중앙가축방역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이 등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국회의원은 29일 중앙가축방역청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가축 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청이 설립된다.

또 방역청장은 방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역선, 방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게 했다.

윤상일 의원은 "좁은 국토와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방역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다른 자치단체와의 소통과 정보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따라서 전국적인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중앙가축방역청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그로 하여금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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