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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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12.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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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보호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사업 위한 근거 마련"

▲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성건강 보호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국가가 나설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몇 가지 사유 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과 성 접촉 증가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약제 등의 지급 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상에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등을 예방하는 교육사업을 국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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