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전쟁범죄자 혐의로 예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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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전쟁범죄자 혐의로 예비 조사 착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1.0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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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관련 기관인 국제 형사 재판소(ICC, 네델란드·헤이그)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에 대해 '전쟁 범죄자'의 혐의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만일 본격 수사로 발전해 용의가 있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돼 북한은 범죄 국가로서 재차 국제 여론의 엄격한 비판에 노출된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ICC 설립 조약에 가맹하지 않아 ICC의 조사나 수사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 구속 영장은 강제 집행 할 수 없으며, 기소돼도 결석 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일이 전범 법정에 설 가능성은 현재 낮다고 불 수 있다. 판결에 사형은 없고, 최고형은 종신형(무기 징역) 이다.

이 문제에 대해 ICC의 송상현(69)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비 조사는 ICC 검찰부가 한국에서의 두 개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현재는 그 증거 모음의 단계라고 봐도 좋다"라고 말했다.

ICC는 2002년에 설립됐다. 한국인 소장 아래, 일본인 한 명을 포함한 열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네 건이 재판 진행중으로 수사중에 있는 재판은 다섯 건이다. 모두 아프리카 부족 분쟁 등 내전 관련이라는 전언.

김정일에 대한 범죄 추궁을 둘러싼 탈북자 단체 등 한국의 보수계 민간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를 결성해 그를 ICC에 고발할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스포츠> 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이 행한 일본인 납치사건도 충분히 용의의 대상이 된다는 전언.

이 신문은 ICC의 성격부터 재판을 통해서 김정일을 실제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인도문제를 포함 북한의 독재 정권의 '범죄성'을 넓게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수사, 기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소됐을 경우, 시효가 없으므로 평생 추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일과 북한에 있어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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