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바를 뿌리뽑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국회의원은 최근 번성하고 호스트 바의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부녀자로만 규정된 유흥접객원에 남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접객원을 부녀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호스트 바의 호스트는 남자이기에 시행령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어 웨이트라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윤상일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남성 호스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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