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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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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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축산인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고무인 2개가 모두 날인된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21일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및 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자와 특송업체, 화물운송업체 등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 발생 국가인 몽골 및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해육포, 삶은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총 22건, 7480g을 적발해 전량 검역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반입된 식품으로 확인됐으나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적발된 물품은 모두 신고품명을 '쿠키, 주스, 차, 커피, 빵' 등으로 허위 신고해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물품 접수시 물품의 품명, 가격, 발송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송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행자 통관관리 또한 강화됐다.

관세청은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은 전량 검사 및 검역증명서 구비 확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활성화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인․대물에 대한 국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제역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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