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육아휴직 빈자리 청년인턴 채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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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육아휴직 빈자리 청년인턴 채용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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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윤용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대체 인력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서울 마포을)은 육아 휴직자의 빈자리를 청년인터으로 채용하는 법안(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육아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1723명이던 육아 휴직자가 2009년 3342명으로 95% 늘어났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2007년 2026명에서 2009년 4330명으로 육아 휴직자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자년 1명에 대해 1년(여성 공무원은 3년)이고,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의 40%로 대략 50만원 정도다.

강 의원은 "월급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예산을 청년을 채용하면 취업난 해소가 가능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의 수를 지난해에 이미 4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기업에서도 여성 휵아휴직 빈자리에 청년인턴을 뽑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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