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인신매매 방지 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정희 대표, 인신매매 방지 법안 대표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08 15: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구성요건 완화 및 구체화, 관련부처 법무부로 단일화해 실효성 높여

▲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8일 103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들은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관련 법 규정이 현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특히 국제결혼 여성들의 피해사례처럼 현실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신매매 행위가 현행 법규정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 규정과 국가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이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는 이 협약과 의정서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따라서 "협약과 의정서의 비준과 인신매매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형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통합하고,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 완화와 구체화로 범죄를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구체적 방안,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도입해 피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인신매매 피해자 본인 또는 그를 보호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직접 강제집행의 유예 또는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피해자 보호 기관 설립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 수준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부처가 나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법무부로 단일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정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 강창일·김부겸·김영진·정장선·최재성,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은정 2011-03-09 12:20:33
인시니매매가 없어졌나요?
아동의성폭력이 없어졌나요?
부녀자들의 강간이 없어졌나요?
어떡게 지키실려구요
제데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데로 면허를 갖은 자가 상담과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확인하지 안았다면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요
부산동부 아동보호기관에서는 한 가정을 망치고 아동을 망쳤는데도 가만히 있는거 보면 아동보호기관도 별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