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과 참여연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법제처는 "그럴 수없다"고 대응했다.
법제처는 지난 7일 울산시와 전북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예고제와 ▲입점지역 및 입점시기에 대한 조정 권고에 대해 모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과 참여연대는 "해당 조례들은 지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막무가내식 점포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에 해당한다"고 반박햇다.
또한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상인들의 상생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입점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제도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입장은 다르다. 두 지자체의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안상현 법제처 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번 유권해석은 지경부와 해당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듣고 외부 전문위원들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만약 유권해석을 철회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500m 이내의 SSM 입점을 규제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의 조례는 500m 이내 입점 규제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 들어갈 때도 입점장소와 시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통법이 정한 규제 범위를 넓혀 과도하게 SSM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