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민변·참여연대, 대·중소기업 상생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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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민변·참여연대, 대·중소기업 상생 입법청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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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 요구... "말이 아닌 제도적 상생으로 나아가야"

▲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화 입법 청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민변 강신하 변호사, 오른쪽은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변과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급 개정안을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국회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 대표)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관계가 '말로만 상생'에서 '제도적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쳐 중소기업은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강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청원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 ▲표준하도급거래 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 실효성 제고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입법청원을 소개한 천정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를 청와대가 막았다고 지적하며 " 대·중소기업 상생의 출발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선적으로 고질적인 착취 구조인 하도급 다단계의 폐해를 없애야 하고, 납품단가 상승의 부담이 중소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되며,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입법청원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의원 소개로 민변 서민경제위원회 중소시업팀장 강신하 변호사와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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