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관계가 '말로만 상생'에서 '제도적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쳐 중소기업은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강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청원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 ▲표준하도급거래 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 실효성 제고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입법청원을 소개한 천정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를 청와대가 막았다고 지적하며 " 대·중소기업 상생의 출발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선적으로 고질적인 착취 구조인 하도급 다단계의 폐해를 없애야 하고, 납품단가 상승의 부담이 중소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되며,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입법청원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의원 소개로 민변 서민경제위원회 중소시업팀장 강신하 변호사와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