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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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3.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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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기대

▲ 박순자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타당성재조사 미실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재정지출의 효율성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재정법이 손질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타당성재조사의 미실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미실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규정)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요건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후 물가변동과 토지보상비 증가 등의 갖가지 사유들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미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와 내역을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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