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상향식 공천개혁이 여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나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선 참여를 원하는 선거권자는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원하는 하나의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 사무를 선관위가 관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야 말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공천제도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는 돈선거·조직선거 등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 여야 동시경선으로 역선택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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