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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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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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19대 총선부터는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중구)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상향식 공천개혁이 여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나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선 참여를 원하는 선거권자는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원하는 하나의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 사무를 선관위가 관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야 말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공천제도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는 돈선거·조직선거 등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 여야 동시경선으로 역선택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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