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음주운전 김기만 중징계... "무기한 프로그램 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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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음주운전 김기만 중징계... "무기한 프로그램 진행 금지"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1.05.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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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만 KBS 아나운서. (사진=KBS)
ⓒ 데일리중앙
만취 상태에서 최고급 외제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김기만 KBS 아나운서가 '무기한 프로그램 진행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7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변북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72%로 운전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넘어섰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것이다.

KBS 아나운서실은 9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기만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아나운서실은 이날 회의에서 김 아나운서에 대해 무기한 프로그램 진행을 금지시키는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 <러브 인 아시아>와 <행복한 교실> 녹화분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녹화가 끝난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대부분 편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김 아나운서의 행동을 나무랐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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