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 경찰, 시뮬레이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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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 경찰, 시뮬레이션 공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6.24 15: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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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대성씨.
ⓒ 데일리중앙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 운전자 현아무개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가수 대성(22·본명 강대성)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31일 일어난 대성씨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번 가로등을 들이받고 엎어져 넘어졌다. 마침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던 대성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현씨를 그대로 치고 지나가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씨가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성씨의 교통사고와 현씨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대성씨 입장에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씨의 사망과 대성이 일으킨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관련해 경찰은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가로등 지주와 충돌함에 따라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쪽 등의 심각한 손상에서 생명의 위협 가능성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완전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 및 역과(위로 지나감)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검 결과 1차사고로 인한 현씨의 부상이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후행사고가 나기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경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성씨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소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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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11-06-25 13:53:13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음주 아닌데요 2011-06-24 19:22:00
대성이 음주운전 안했는데요, 좀 알고 기사 쓰세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고 대성이 욕하면 기자님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