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와 합의할 용의 밝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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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와 합의할 용의 밝혀 화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7.0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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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지아 씨와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지난 4일 배우 이지아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지아 씨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며 지금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7월 5일(오늘) 서태지 컴퍼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도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용의를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 향후 쌍방 간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즉, 쌍방 부제소 합의와 비방 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힘으로써 반박했다.

다음은 서태지 컴퍼니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서태지 컴퍼니 입니다. 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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