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생물가안정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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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생물가안정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8.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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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연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절을 전후하여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추석절 전후 34일(8.22~9.24) 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29명)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중 유통 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추석절에 대비하여 제수용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전개되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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