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씨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에게 전속계약해지통보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11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윤하 씨는 수익의 불공정배분, 장기간의 계약과 무리한 활동을 소송이유로 꼽았다. 이에 소속사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라이온미디어 측은 7월 초에 이미 윤하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양측은 조정에 회부돼 오는 9월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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