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화장품 광고 계약 위반 10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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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화장품 광고 계약 위반 10억 피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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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손담비 씨가 화장품 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해지 및 1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 데일리중앙
가수 손담비 씨가 화장품 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해지 및 1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손담비 씨의 소속사인 플레디스 측은 "맥 측이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협찬사로 들어왔고 SBS측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전 출연자가 이에 응했다. 이후 맥 측이 출연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잡지 등에 기재해 내용증명을 한달 여쯤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알려진 사실처럼 맥 측에서 사과를 하거나 이와 관련해 플레디스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어 "SBS제작진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쪽에서 맥측에 전화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SBS관계자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봐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SBS 측과 맥 측이 뭔가 거래를 하지 않았나 추측만 해본다" 고 전했다.

화장품 회사 엔프라니는 "손남비와 소속사 플레디스가 광고모델계약을 위반, 이엘씨에이한국유한회사의 맥 광고에 출연했다" 는 이유로 지난 12일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손담비 씨와 소속사에게 지급한 모델료 4억 2000만원의 2배인 8억 4000만원 및 광고 제작비로 지출한 1억 6940여만원 등 총 10억여 원을, 이엘씨에이한국에게는 3억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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