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라마 <한반도> 윤선주 작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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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라마 <한반도> 윤선주 작가 무혐의 처분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1.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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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작가 "명예훼손에 대해 끝까지 책임묻겠다"...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 드라마 작가 윤선주씨.
ⓒ 데일리중앙
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이중 집필계약으로 드라마 제작사인 올리브나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사건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 26일 올리브나인이 윤선주 작가를 상대로 "윤선주 작가가 다른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 집필계약을 체결해 올리브나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윤작가의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작가는 혐의에서 완전 벗어나게 됐다.

올리브나인 쪽은 지난 5월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에 대한 집필의무를 부정하고 다른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 작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윤 작가는 지난 6월 초 "올리브나인이 2008년 4월 본 작가에 대한 집필 채권 등을 담보로 KT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가 이를 상환하지 않아 KT캐피탈로 집필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본 작가는 집필료 일체를 KT캐피탈에 반환해 이적동의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올리브나인에 대한 집필의무가 해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 작가는 그러면서 고소를 제기한 올리브나인 임아무개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 작가는 1일 홍보대행사 와이트리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올리브나인 측의 허위사실 주장과 일방적인 언론 보도로 본 작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준 것은 물론 드라마에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올리브나인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선주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한반도>는 국내 최초 가상 통일국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2012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준비 단계에 있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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