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출장·개인정보 관리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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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출장·개인정보 관리 '멋대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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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간 정직 12명, 해임 2명... 전현희 의원, 근무기강 확립 촉구

▲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 12명의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의 직원이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직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연금공단 직원 징계 현황(2010.6~2011.5)'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29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명이 정직 처분을, 2명은 해임 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외에 전국 91개 지사에서 4200여명이 일하는 큰 조직임을 감안하면 많은 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상당수가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 방문 등 출장 업무가 많은 연금공단 지사 직원들은 이러한 방문 출장 업무와 관련해 근무태만의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서울 관악동작지사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무자의 경우, 하루 4~5개만 다녀온 뒤 8개 업체를 다녀온 것처럼 총 357개 사업장을 다녀왔다고 거짓 보고해 들통났다. 여기에다가 58회나 휴가·연가 신청을 늦게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출장을 거짓 보고(20여 차례)하거나, 출장 보고도 하지 않은 사례도 무려 39차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단 직원은 물론 친구․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순천지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결국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5명이다. 또한 지난해 부산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들을 정해진 보관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금고에 보관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된 것이 적발되어 직원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직원 때문에 공단의 4000여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독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실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일부 징계 사항이 있었지만 내부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해명햇다.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류동완 부장은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개인정보 관리 미숙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부터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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