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돈되는 사업이라면 뭐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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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돈되는 사업이라면 뭐든 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20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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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투자비 회수 위해 요트·레저사업까지... 지난 4월 자회사 출범

▲ 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콘도·수상놀이시설·골프장·아파트 등을 지어 주거·상업·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마리나(요트) 사업에 직접 뛰어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대한민국정책포털)
ⓒ 데일리중앙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해 돈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는 친수구역 요트(마리나) 사업에 직접 뛰어들 예정이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트 등 마리나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이미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요트 사업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이 20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경인아라뱃길 시설별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2010. 12)'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마리나 사업, 물놀이장 운영, 친수 관광 레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4월 26일 자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초대 사장으로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임명했다.

수공이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는 데도 이러한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항만 운영 등에는 적자가 예상되는 반면 요트 등 마리나 사업은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최종보고서(2010. 12)'를 보면, 마리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으로 높은 수익성을 들고 있다. 수공은 또 보고서에서 향후 콘도 사업을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강기갑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하지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민간부문의 영역인 레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분야는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현행 수자원공사법 상에도 레저 사업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강기갑 의원은 "수공은 레저사업을 직접 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 자회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선회한 듯 하다. 그러나 자회사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하기 때문에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공법에 위배된다"며 자회사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마리나 사업은 수공법, 하천법 등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위법 시비를 일축했다.

수공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경인아라뱃길 마리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수관광부문 신규 사업은 아라뱃길 주변에 다양하게 조성되는 친수시설의 활용도와 방문객 편의 제고를 위한 부대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공은 또 자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설립 논란에 대해 "아라뱃길 운영관리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기업 경영혁신지침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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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 2011-09-21 09:11:06
수자원공사가 언제부터 저렇게 장삿속이 되었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하는게 본연의 업무 아닌가
제발 마리나인지 하는거 그만두시오. 수공에게 누가
뱃사공이 되라 했나 참 한심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