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철도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가 2006년부터 철도노조에 제기한 소송이 모두 16건, 소송액은 62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더욱이 2009년 한 해에만 노조를 상대로 1만1592건의 징계를 강행했다. 철도공사 사상 초유의 대기록인 셈이다.
노조에 대한 사측의 이러한 초강경 대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이자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 취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허준영 사장은 2009년 3월 19일 '철도선진화'를 강조하며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철도공사는 또 최근 5년 간 737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37억원을 썼다. 이 가운데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징계 철회 등 노동관련 소송이 312건에 18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와 관련된 것은 끝장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소송에 들어가는 수십억원의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유선호 의원은 "이런 철도공사의 강경한 대립이 노사관계 악화와 소송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뿐만이 아니라 철도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쪽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투다. 이른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린다.
철도공사 홍보실 임석규 팀장은 21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량 징계사태에 대해 "2009년 불법 파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에 "그럼 불법적인 것도 묵과하라는 것이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임 팀장은 "노조가 파업을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는 노조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