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밀반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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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밀반입 무더기 적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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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영아의 사체나 사망한 태아로 만든 인육캡슐이 국내에 밀반입돼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에게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자료를 제출했다.

이종걸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세청이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영아의 사체나 사망한 태아를 건조시킨 후 캡슐 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해 한 봉지(100 캡슐)에 약 80만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현지에서 구입한 캡슐을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관세청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약 1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물로 국내 반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관세청은 조선족 밀반입혐의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 관세법상(관세법 제234조)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금지된다. 인육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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