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경찰의 불법채증 고소·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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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경찰의 불법채증 고소·고발하기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9.21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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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 데일리중앙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 포상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과 관련해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져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는 21일 낮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변 사무처장인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닌 허가된 집회 시위나 단순 참가자마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광범위한 채증을 해 왔다"며 "이러한 마구잡이 채증은 시민 감시이며 사찰이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준한(서강대 총학생회장) 서대련 의장은 채증 피해 사례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지난 6월 10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의 사진만 시디(CD) 한장 분량이고, 이 중에는 청계광장을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 서 있는 사진 등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과 동영상도 상당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채증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더구나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헤 채증한 것이라면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수사자료로써만 제한해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포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전시회까지 개최하다니 이것은 몰상식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경찰의 도가 넘은 채증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참여연대 간사는 또한 "채증에 대한 법적 통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마구잡이 채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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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5:46:42
민노총같은 좌파에 휘둘리는 대학생들 불쌍할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