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시위 전면 금지·특정단체 시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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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시위 전면 금지·특정단체 시위 불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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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공안정국 조성하나... 문학진 의원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가능한 일"

▲ 문학진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서울 세종로 및 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경기 하남)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안에 폭력시위를 벌였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회 및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한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를 통고한 불법 시위대가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 또는 훼손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진 의원은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무차별 연행, 희망버스 제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물대포의 재등장 등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정권 말기에 다시 자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도심 시위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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