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 씨가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해 7월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본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지드래곤 씨가 초범에 미미한 흡연량, 대학생인 신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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