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시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 고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며 "어제 헌법학자들과 법률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효력 발생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요건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먼저 고시 내용이 합의문과 다른 곳이 21곳이나 된다는 점을 들었다. 위장고시라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반론이나 국민의견 수렴 등의 고시 과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장관의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선소송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60조에 보면 주권의 제약에 관한 국가 간 합의,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며 "헌법 36조, 60조에 의해서 이 합의 내용이 고시 만으로 실행하는 것도 위헌이고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과의 합의는 국내법에도 우선하지 못하는 낮은 등급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라며 "장관고시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통상마찰과 전혀 관계없다.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고시를 변경하려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15일로 예정된 고시 날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충돌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텐데 정부당국자들은 그럴 마음은 없나 보다.
중고등 학생들은 5월 17일에는 아예 수업도 거부하고 촛불시위에 나설 거라고 한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