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한나라당 ㅇ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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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한나라당 ㅇ의원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1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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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서울시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표)는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ㅇ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ㅇ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투표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소속한 △△단체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투표참여운동에 가담한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ㅇ 의원은 주민투표일 전일인 8월 23일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총장 B에게 투표참여운동에 직원을 동원해 전단지를 배부하도록 지시했다. 또 투표참여운동에 참여한 △△직원 등 10여 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주민투표법' 제21조·제28조·제30조를 위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에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투표참여운동을 한 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한 사례"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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