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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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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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SI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시장에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태근 극회의원(서울 성북갑)은 9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공시장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SI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소SI업체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몰락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점점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시장 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제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남경필·정두언·권영진·김성식·김성태·김세연·박민식·신성범·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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