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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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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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6일 펴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분석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과 관련한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 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법이 이뤄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됐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새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국회예정처는 이에 따라 이 분석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수입의 35.3%)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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