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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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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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 간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대 뉴질랜드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AEO 제도는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전세계 5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뉴질랜드와의 AEO MRA는 지난 6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됐고, 이후 두 나라 실무자 간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마쳤다.

두 나라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 세관 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 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5년 간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뉴질랜드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대상도 같은 화물에 한정된다. 항공 및 벌크화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가 협상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자우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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