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통합제정법으로 제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안 등 모두 43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민주당이 제시했던 대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각각 분리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상임위 통과 뒤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애·김상희·백재현·전병헌 의원 등 민주통합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을 설명했다.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사업 투명성을 강화했다.대안적 정비 방식을 도입해 주민의 선택권도 강화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해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위·조합 해산 등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하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빨리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자체도 추진위·조합의 해산 동의 요건, 추정 분담금 분석 등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