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 해법 마련
상태바
국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 해법 마련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12.3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상임위 통과... 알권리 강화 및 새 정비방식·일몰제 도입

▲ 국회 국토해양위가 마련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그래픽 디자인=김진애 의원실)
ⓒ 데일리중앙
무분별하게 지정돼 주민 갈등 유발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등으로 심각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 해법이 드디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통합제정법으로 제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안 등 모두 43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민주당이 제시했던 대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각각 분리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상임위 통과 뒤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애·김상희·백재현·전병헌 의원 등 민주통합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을 설명했다.

▲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위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백재현·김진애·김상희·전병헌 의원.
ⓒ 데일리중앙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사업 투명성을 강화했다.

대안적 정비 방식을 도입해 주민의 선택권도 강화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해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위·조합 해산 등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하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빨리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자체도 추진위·조합의 해산 동의 요건, 추정 분담금 분석 등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