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보상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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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보상 집단 소송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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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들이 제일저축은행 불법명의도용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협회는 4일 "지난해 10월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한 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129명의 소송인단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저축은행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 불법 대출된 금액별로는 400만원대, 200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고, 120억여 원이 대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와 참여연대 민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와 탐욕스런 금융을 징벌하는 의미로 피해입은 금융소비자들과 피해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탐욕스런 금융이 통제가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리는 것과 함부로 수집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금유소비자협회는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 설립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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