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즉각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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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즉각 공포 촉구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2.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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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공포권자인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제정된 지 17일이 지난 5일 현재까지도 공포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는 재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보수기독교집단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온 마당에 일각의 재의 요구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즉각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부터 서울시민 9만7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발의로 추진됐고,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정됐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검토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역행하며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대영 부교육감을 압박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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