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5일 제자를 수 차례 체벌한 이유로 지난 2010년 9월 해임된 오 아무개(54)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전했다.
지난 해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 아무개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구설수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해임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위를 열어 오 아무개 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다시 요구해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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