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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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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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여야, 대환영

▲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부터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두고 찬반토론을 벌이거나 지지, 반대 입장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선거 당일에도 이러한 토론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다만 허위 사실이 아이어야 한다.

따라서 누리꾼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선거법 위반 등 올가미에 걸릴까봐 '쫄지 않아도' 된다. 당장 오는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부터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장기찬 중앙선관위 공보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올리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날부터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르기고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찬 공보관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빠른 개정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공감을 나타내며 적극 반겼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신장돼야 한다"며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종식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선관위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만시지탄이나 민주통합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통합당은 인터넷과 SNS에 반영되고 투영된 국민의 뜻과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야당들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반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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