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 곽 교육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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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 곽 교육감 석방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1.19 18: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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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 곽 교육감 "2심에서 반드시 무죄 확인하겠다"

▲ 지난 2010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지자들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mbn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풀려났다.

지난 20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선거 직후 박명기 교수의 인사청탁을 강하게 거절해 한 달 간 대립한 걸 보면 합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폭로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합의를 알았다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석방 직후 "먼저 서울시민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준 점 송구스럽다"며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한 데 대해 "승복하지 못한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임해 반드시 무죄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곽 교육감이 풀려난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곽 교육감의 석방을 환영했다.

민주통합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운 결과이나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지금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후 재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시민이 뽑은 민의의 교육감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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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희 2012-01-20 09:13:43
이를 곽교육감 책임으로 돌리머안되지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괜히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좀 잘해라.

qkrwjddbs 2012-01-19 21:02:08
우리나라는 유전무죄..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