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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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1.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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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들의 복지수요를 직접 조사해 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한나라당 국회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 20일 아동들의 복지수요를 국가가 직접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2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에는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건강, 안전, 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가치관, 관심사 등 실질적 복지수요 조사를 위한 항목은 빠져 있다.

황영철 의원은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 항목에 '아동의 가치관, 관심사 등 아동의 복지수요을 알아보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장, 조기교육 활성화,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에 따른 아동 개개인의 복지수요 증대로 이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황 의원은 "본 개정안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가 직접 조사해 이를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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