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연행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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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들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연행자 석방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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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제주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30일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불법 강행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지난 26일 제주 해군기지 참사지 조성을 위한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5명이 해경에 의해 연행돼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공사 강행은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와의 협의 절차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국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에 대한 심각한 기만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군 당국은 지난 2002년 3월 체결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에 따라 협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주도 환경정책과와의 사전검토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변경 공사를 강행했다. 사전에 협의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국회 예결위가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중 93.2%를 깎고 설계타당성을 따질 검증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해군기지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설계 타당성에 대한 기술위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란 듯 불법공사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편에서는 설계 검증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검증 과정 자체를 '꼼수'로 전락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국회에 대한 심각한 기만 행위"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불법·탈법·꼼수로 얼룩진 해군의 강정항 시설계획 공사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해군 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해군은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설계 타당성 기술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아울러 해경은 부당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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