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채민서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민서 씨는 30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홍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