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실명인증 정책 종합적 재검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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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명인증 정책 종합적 재검토 제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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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업계와 정책당국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 발표와 관련해 "실명인증 정책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이슈와 논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 및 폐기 정책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최근 포털 및 게임 업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계와 규제당국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이러한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저장만을 금지할 뿐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실명인증을 위한 특정 개인정보 활용의 법률상 강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체계적·종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 인증정보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통위 소관)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 소관), '공직선거법'(중앙선관위 소관) 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해 방통위 일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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