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억 퀴즈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시상품)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전했다.
방심위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낸 뒤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아 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 총 1000만원, 최종 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000만원을 주고 있다.
SBS 제작진은 "주의 조치는 파일럿 방송에 해당하는 결과다. 정규 방송부터는 시청 연령이 15세로 올라갔고 난이도도 높였다"고 해명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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