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이른바 '정봉주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당과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집회를 열어 정봉주 전 의원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 전 의원의 구속과 홍성교도소 이감을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만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야만적 공포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법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하는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그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제2, 제3의 '정봉주' 같은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권력 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정봉주법에 맞서 '나경원법'을 들고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지금 홍성교도소에는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도 갇혀 있다"며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가 파행되고 있지만 정봉주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도 석방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 안민석 간사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봉주법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위원장은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봉주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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