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대위, 신은경·박성표 등 26명 입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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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대위, 신은경·박성표 등 26명 입당 승인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2.02.23 13: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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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 공천 관련 불법 행위 엄정 대처 경고

▲ 새누리당 비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당 신청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26명의 입당을 승인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11총선을 앞두고 박성표(경남 밀양·창녕) 예비후보 등 26명의 입당을 승인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도당에서 입당을 허가한 탈당자(11명) 재입당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어 시도당에서 입당을 불허한 18명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시도당 입당 불허자 18명 가운데 15명의 입당이 허용됐다.

살펴보면 박성표(경남 밀양·창녕), 조재호(서울 성북갑), 이규택(경기 이천·여주), 유재명(경남 양산), 이동거(서울 서대문을), 배태호(서울 서초을), 조정화(부산 사하을), 엄호성(부산 사하갑), 차상구(경기 포천·연천), 엄금자(충남 천안갑), 전인철(경북 구미갑), 이성희(경남 진해), 김재천(경남 진주갑)의 재입당이 허용됐다.

또 신은경(서울 중구), 조민정(경북 고령·성주·칠곡) 등의 신규 입당도 승인됐다.

그러나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에 공천 신청을 한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입당을 불허했다. 또 서울 동대문갑의 한승민씨와 경남 산청·함양·거창에 공천 신청을 낸 강석진씨에 대해서도 입당을 불허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한 잡음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천이 되더라도 즉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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