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추재엽 양천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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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추재엽 양천구청장 기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4.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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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보안사 고문 관련 위증·선거법위반·무고 등 혐의

▲ 추재엽 캐리커처. (자료=추재엽 트위터)
ⓒ 데일리중앙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일교포 유지길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고문에 가담했던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추재엽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와 위증·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6월 군법회의 사건이 아닌 민간인인 유지길씨를 보안사로 불법 연행해 38일간 불법 구금했다. 추 구청장은 당시 보안사 수사5계에 근무하면서 다른 수사관과 함께 유지길씨의 간첩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폭행 등의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추재엽 등 대공 수사관들은 이른바 '잠 안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밥 먹이기 고문' 등 갖가지 가혹행위와 고문기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간 바베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 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각 양쪽 끝부분에 앉아 통나무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통나무에 묶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유지길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고문 방법이다.

추 구청장은 당시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적극적으로 유지길씨 고문과 폭행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고문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유지길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심문하는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 구청장은 또한 이를 알리기 위한 재일동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매도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다수의 양천구민들을 고소해 무고죄도 추가됐다.

김병진씨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1983년 7월 보안사에서 모국 유학생 간첩 혀므이로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공소보류처분을 받았다. 이후 1984년 1월부터 1986년 1월께까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군무원으로 특채돼 이 사건 유지길씨의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다.

김씨는 보안사 근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1987년 8월께 자신이 보안사에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원고를 작성해 일본 아사이 저널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우상상에 당성됐다. 그 원고를 토대로 일본에 이어 1988년 8월 한국에서도 <보안사>라는 책자를 펴냈다.

추재엽 구청장은 오는 30일 재판준비 기일(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추 구청장은 1981년 9월 30일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중사로 전역한 뒤 같은 해 10월 1일 6급 군무원으로 특채돼 보안사에서 수사관을 근무했다. 1984년 9월 15일 대공수사관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에서 근무하다 1985년 10월 15일 의원면직됐다.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현재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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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2012-05-04 17:18:45
한글이나 제대로 배우고 기자되셨나???
이름이나 쓸줄 아는지 ㅋㅋㅋ
개판이네!!

reechung 2012-04-27 19:16:57
선거당시 언론에 언급된 고문사실이 않이라고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 믿을수 없는 진실이 알고 싶은 내용 증인 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라 양천구청장 무효 하고 재선거하고 양천구민은 선거비용 부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