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중소기업 '이행보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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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중소기업 '이행보증' 공급 확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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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행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빠른 발급을 돕기 위해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올해부터 이행보증 전담팀을 강남과 강북, 2개팀으로 확충하고 이행보증 공급목표액을 300억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강남구에서 건물관리용역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ㄱ법인 김아무개 대표(65)는 최근 큰 금액의 ㄷ기관(공공기관)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입찰해 낙찰됐다. ㄷ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수년 간 ㅁ기관의 이행보증서를 이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번 계약의 경우 금액이 크다보니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 업무를 하는 보증기관을 찾던 중 김 대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됐고, 재단을 통해서 ㅁ기관의 절반 수준의 보증료로 계약보증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원만히 계약을 체결햇다.

이행보증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남짓. 특히나 재단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모두 온라인상으로 이뤄져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해마다 수십 건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온 김 대표의 경우 보증료 부담을 반으로 줄여 비용 절감은 물론 절감액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돼 추가적인 운전자금 조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김 대표처럼 공공기관과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을 위한 입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각종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은 공제조합 보증서를 이용하면 되지만 공제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보증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서울신보에서 발급 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선급금) 그리고 하자보수보증서로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차액·하자보증 연 0.4% 그리고 지급보증 연 0.9%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싸다.

이용 방법은 고객이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버지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신보 이행보증팀 관계자는 "이행보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보증 중 57%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보증인만큼 공적 신용보증기관에서 보다 싸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행보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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