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양강장제 둔갑 '인육 캡슐' 밀반입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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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양강장제 둔갑 '인육 캡슐' 밀반입 원천차단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5.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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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 수입통관관리 강화... 중국서 들어오는 물품 집중 단속

▲ 공항 세관에 적발된 인육 캡슐이 숨겨진 국제택배.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최근 반인륜적이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명 '인육 캡슐'이 자양강장제 등으로 둔갑, 밀반입되고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4일 "일명 '인육 캡슐'이 자양강장제 등으로 위장되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어, 이들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국제 택배물품과 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주로 연길, 길림 등 중국 동북부지방 조선족 등이 인육 캡슐을 여행자 휴대품 속에 숨겨 반입하거나 국제우편물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반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문제의 인육 캡슐에는 수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인육 캡슐의 제조 및 반입형태를 살펴보면, 세관 적발을 회피하고자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인육 캡슐이 등장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육 캡슐의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제택배로 국내에 반입된 인육 캡슐.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은 목록 제출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통관요건을 구비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겟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울러 중국․동남아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사항과 수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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