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 둔갑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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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 둔갑 일제 단속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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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448억원 상당 물품 적발... 둔갑·미표시·표시 훼손 등 위반 백태

▲ 중국산 플랜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 허위표시(KOREA 표시)와 허위 제조사(국내업체명) 표시(왼쪽부터).
ⓒ 데일리중앙
관세청이 중국산 플랜지가 원산지를 속여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6일 "중국산 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제조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플랜지(flange)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부품을 말한다. 

일제 단속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판매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해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를 훼손, 미표시 상태로 판매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해 통관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 표시해 수입 등이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000억~3000억원이고,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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