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무죄 확정.... 민주당, 황우여 대표 석고대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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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무죄 확정.... 민주당, 황우여 대표 석고대죄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6.17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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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이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이른바 '학림사건'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대학생들에게 2개월 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 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국회의장 후보(강창희 의원)는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박근혜 의원)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다"며 "과거도 과거 세력이고, 현재도 과거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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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4-01-23 09:53:13
황우여 대표는 학림사건 판사(좌배석)는 맞습니다만 그당시 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상당히 경감시켜주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자들은 무죄판결을 하였기에 피고인들도 2심재판 결과에는 상고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우여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